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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하반기 재가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설비 성능개선 및 점검으로 인한 유휴 상태에 있던 일본 원전들이 하반기 재가동에 들어간다.
외신에 따르면 모테기토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통상산업부 장관은 유휴 상태의 일부 원전을 이르면 오는 가을에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7월18일까지 새 원전 안전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규칙에 따른 안전 평가 과정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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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기업 매출 98조…전년比 18%↑
신근순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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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속이면 과징금 최고 10억원
앞으로 자동차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게 최대 10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자동차 연비관리가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연비 산출식 개선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 축소 조정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소비자단체 사후관리 과정 참여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 연비에 좀 더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반영된다. 이 경우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의 연비는 각각 4.4%, 3.5%, 2.9% 하락하게 된다.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는 기존 5%에서 3%로 축소된다.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 처벌기준도 강화돼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 대신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이 운영된다. 이들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비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가 확대돼 조사 결과의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 정보가 매분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2020년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근순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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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價 7주 연속 하락
신근순 기자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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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추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29일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추진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협의회 운영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울산시(3명)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이상찬 산업진흥과장, 한국석유공사(3명) 신강현 오일허브사업단장, 정용철 팀장, 울산항만공사(2명) 김주만 물류기획실장 등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 협의회는 울산시 주도하에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논의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정부, 국회 등 공동 대응 및 기관별 사업 추진사항 정보 공유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27일 세계적인 석유 가격평가기관인 OPIS(Oil Price Information Service)와의 MOU 체결에 이어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항만 및 저장시설 등 상·하부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금융 및 지식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3개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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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유니슨, 풍력발전기 생산 ‘맞손’
김태구 기자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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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스 수입량 1,373만톤…전년比 6.4%↑
신근순 기자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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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력수요 하락세
세계 경기 불황이 중국의 전력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전력위원회 위원장 리우지앙동(Liu Xiangdong)은 베이징에서 열린 ‘Coaltrans China 컨퍼런스’에서 중국은 최근 부진한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전력수요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력수요증가율은 2011년 10%, 2012년 6~7%, 2013년 1분기는 4% 정도로 지속적으로 둔화돼고 있다.
한편 리우지앙동 위원장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82%에서 2020년 72%까지 축소할 것”이라며 “이를 가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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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평균 배상액 456만원
이일주 기자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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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회사, 지난해 유연탄 6,250만톤 수입
인도 전력회사의 유연탄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인도 전력회사들은 6,250만톤의 유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인도 중앙 전력 당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의 당초 목표로 했던 7,000만톤에는 미치지 못해, 향후 추가적인 수요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 중앙 전력 당국은 이처럼 유연탄 수입이 늘어난 이유로 국영 석탄회사(Coal India)의 공급량이 전력회사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한 전력회사는 아다니파워(Adani Power)로 1,100만톤을 수입했으며, 국영전력회사인 NTPC는 910만톤을 수입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사이클론의 피해로 블랙워터(Blackwater)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서, 호주 퀸즐랜드 케스트럴(Kestrel) 탄광의 판매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던 호주 리오틴토(Rio Tinto)는 중단되었던 케스트럴 탄광의 원료탄과 연료탄 수출을 재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태구 기자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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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위험물안전교육수수료 인상 반대
이일주 기자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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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국세청, 미국내 신재생E 세제 혜택
美 연방국세청(IRS)이 미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개발업자의 자격요건을 발표해 업계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美 연방국세청(IRS)은 2014년 이전에 착공한 풍력, 지열, 바이오 매스, 매립지 가스, 점진적 수력 및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10년치의 전기 출력에 대한 생산세공제 혹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30%에 대한 투자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준수해야 하는 완공기한은 없다.
2014년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작업’이 공사현장에서 시작되거나 프로젝트에 사용될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해당 작업이 개시되었음을 것이다. 단, 공장에서의 작업 개시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프로젝트 개발업자와 생산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비 주문 계약 (binding contract)이 먼저 체결돼야만 한다.
美 연방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재고가 갖춰진 부품의 생산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연방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기본협정 하에 장비를 구매하는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장비를 추후에 당 프로젝트의 특수목적자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인계하더라도 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개발업자가 프로젝트의 총비용 중 최소 5%가 이미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해당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2013년 이전에 착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유사한 기준을 활용하는 美 재무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서 많은 개발업자들은 5%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이는 개발업자가 물리적인 작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에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美 연방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5% 기준을 충족하려는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작업 기준을 충족하려는 개발업자들 역시 ‘지속적인 공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美 연방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각각의 풍력발전지역(wind farm)을 단독의 프로젝트로 취급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대한 작업을 개시할 시에도 전체 프로젝트의 착공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풍력발전업계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연방국세청은 과거에 생산세공제 관계로, 패드에 올려진 타워와 터빈 하나를 프로젝트로 취급해온 바 있다.
김태구 기자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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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해양경찰 지킴이로 나서
고봉길 기자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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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실내를 밝힌다
김태구 기자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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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주유소 공제조합’ 통해 위기 돌파
이일주 기자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