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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4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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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사고로 인해 주유소가 연간 584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011년도 협회 혼유보험 실적을 취합한 결과 혼유사고 건당 주유소에선 평균 456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유 5만원을 판매하려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약 91배인 45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이다.

협회는 사고건당 배상액을 토대로 전체 1만2,803개 주유소에서 연간 1회의 혼유사고가 발생한다고 추정, 이에 대한 배상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혼유사고란 자동차의 지정된 연료 외에 다른 연료를 주입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협회 혼유보험 실적결과 2010년 계약건수 1,656건에 사고건수는 585건으로 사고율이 35.5%였으나, 2011년도에는 계약건수 1,545건에 사고건수는 1,078건으로 사고율이 68%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혼유사고 민원접수건수에서도 혼유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혼유사고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55건에서 2012년에는 131건으로 138% 증가했다.

이처럼 혼유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유소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높은 경유 승용차가 급증하는 반면 ‘승용차는 휘발유’라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다보니 혼유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혼유사고 방지대책으로 추진된 스티커 부착이나 연료주입구 캡 색깔변경 등 시각적인 방법이 한계에 이르러 혼유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차량의 주입구덮개 안쪽에 부착돼 광센서에 의해 주입구덮개가 열리면 반복적인 음성안내를 통해 주유원에게 주의를 주는 유종알림장치.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주유원들의 인지도가 높은 청각적인 방법을 통한 혼유사고 방지방안을 제안했다.

청각적인 방법이란 경유승용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방할 경우 “경유를 주유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반복적으로 안내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협회에서 유종 알림장치에 대한 현장실험결과 98%의 주유원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협회가 경유승합차량에 휘발유 유종알림장치를 부착한후 85개 주유소에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98%의 주유원이 음성안내를 듣고 운전자에게 유종을 확인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경유승용차에 혼유사고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장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차협회, 자동차 제작사,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유종 알림장치 부착확대 방안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김문식 회장은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는 주유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정부나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종 알림장치를 통한 주유원의 인지결과가 높게 나타난 만큼 법적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혼유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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