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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1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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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리스크를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간 추진해온 지원사업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단계적이지만 실질적인 제도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해 유럽으로 수출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내년 탄소관세 산정과 직결되는 구조여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반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닌, 통관 다음 해에 ‘수입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단기적인 영향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유럽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와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다음 해 그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 역량과 국내 검증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협·단체와 연계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검증기관 확보 등 국내 대응체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과 제도 이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원방안을 토대로 세부 실행에 착수하고, EU와의 추가 협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대응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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