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부족에 따른 소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구윤철)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4월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수급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중간재(PE·PP 등),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