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0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