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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7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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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기후위기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국토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되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 준공되며 본격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 6개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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