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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2 15:24:12
  • 수정 2023-02-13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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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광산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110억원을 투입하고 광산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했다.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에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의 통신이 어려워 구조에 애로가 있어,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천반 낙반·붕락사고 방지를 위해서 락볼트·철재지주·숏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동작감지센서등 광산차량의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 등을 신규로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또한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근로자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호대 미운영 및 훈련 미실시에는 구호대 운영·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시설도 확보한다. 5인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음식이 비치된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몰 시, 생존확인과 응급물품 투입에 필요한 시추기, 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 광산이 인쇄물로 관리하고 있던 광산 안전도는 갱도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현행화를 위해 3D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 직급을 신설해 경력직원을 배치하고 광업권자가 사고 발생을 지연 보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연 1회→연 2회 이상)할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내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봉화 광산 사고 인명 구조를 도운 유공자 9명과 안전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3개 광산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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