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의 세액공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민관합동 TF회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차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기재부, 외교부의 정부측 관계자와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관련자들이 모였으며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눴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간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내용은 △전기차 세액공제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이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