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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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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의료용가스협회가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 현실화 촉구에 나섰었다.(中 장세훈 의료용가스협회 회장)


의료용산소와 의료용아산화질소의 약제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21년 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 및 현장 중심의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2-199호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용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 의료용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 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50% 인상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의료용 가스 업계는 20년간 누적된 물가·인건비 상승 등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 돼 온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는 곳이 많았다.


이에 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을 수차례 방문해 업계의 현황 및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21년 만에 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다만 의료용아산화질소의 원재료인 질산암모늄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로서 최근에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해 가격이 3배나 올랐는데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보험수가가 현실에 맞게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전문 의약품인 의료용 가스는 코로나19 환자 및 중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수 의약품으로, 외국에서는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인해 의료용 산소 수요가 급증하며 적기 공급이 어려워 병원들이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병원들은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의료용 가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손실로 인해 의료용 가스 생산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도 의료용 산소 부족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업계의 안정화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남부·중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조사 및 현실을 반영한 보험수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용가스협회는 의료용 가스의 퇴장 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으로 등재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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