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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6 17:51:44
  • 수정 2021-05-28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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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가 업계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조만간 도출되며, 정부에 개선 건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압가스연합회와 고압가스제조충전협회는 16일 중원CC 대회의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 컨설팅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컨설팅은 (사)상우회에서 9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향 컨설팅’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오늘 중간보고 발표는 상우회 최월영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개선의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 기준에서는 불연성 가스 용기의 경우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고압가스 충전허가, 충전신고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명확화 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고압가스 운반자와 관련해서는 탱크로리, 충전소의 시설을 잘 알고 있고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공급자의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법정 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용자 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충전원, 수요자 시설 점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고압가스 시설·용기의 안전 유지와 관련해서는 불연성 가스의 용기 밸브는 교체시기를 다른 용기 밸브와 차등화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전관리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안전관리자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의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자율검사는 민간 주도로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 시에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와 관련해서는 특정고압가스 중에서 위험성이 낮은 액화산소에 대해 현행 250㎏에서 500㎏으로 합리적으로 신고기준의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등의 개선의견이 있었다.


고압가스연합회는 향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가 완성된 후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마련,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개선 건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가스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연합회와 산업부,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민관협의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중 가시적인 협의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고압가스제조충전협회 회장은 “전국적인 산업가스 공급부족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많은 건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단기적인 대책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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