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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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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운영해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등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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