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이 허용된다. 또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제한이 완화되는 등 수소차 규제 개혁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 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10개 △인프라 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차량 영역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토록 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돼 보험료가 절감된다.
생산·운송·저장·활용 영역에서는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ㅎ새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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