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개발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2014~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시장성 30, 혁신성 3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40)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12월13일부터 2020년 2월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