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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9 17:25:10
  • 수정 2019-11-20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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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일부로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이 11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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