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가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 완화, 화평법·화관법 등록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개정 건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18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심승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정고압가스 관련 개선안, 포스코 잉여가스 활용의 추진동향, 화관법·화평법 개선 추진동향, 한·일 고압가스법령 비교분석 및 기타 현안 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산업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협회 전무가 3회에 걸쳐 담당사무관과 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심승일 협회 회장이 직접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건의 내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협회는 밝혔다.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공급자가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1호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인 저장능력 액화가스 250㎏ 이상은 1984년에 개정돼 현재까지 지속돼 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산업체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스소비 증가, 산업 환경 변화, 가스 안전의식 제고, 가스용기 안전도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30여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의 신고 기준을 적용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액화가스는 3,000㎏으로 신고기준이 제정돼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12배나 기준이 강화돼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 잉여가스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차원에서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잉여가스의 확보를 논의하는 중이며, 상생협력 건의문 작성,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턴트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포스코 잉여가스 공동구매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포스코와 협력하기로 했다.
화평법·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신고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어, 화평법 관련 예산 확대 및 화관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국회에 건의하고, 국회 환노위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승일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회장은 “주요 산업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시장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회원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협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대 정부 건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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