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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5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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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가 간소화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정부(환경부,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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