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건수가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는 총 158개이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각각 74개, 10개소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위반건수가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를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20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