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검토하는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임시 조치가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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