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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8 09:50:10
  • 수정 2021-05-28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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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이기용 이사장이 공정위 제소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이 최근 공정위 제소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으며 공정한 시장 풍토 조성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인조합은 17일 경기도 시흥시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조사를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은 최근 E업체로부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로 제소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물가 조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조합사들이 산업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조합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조합은 공정시장 풍토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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