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14일 <뉴스종합>면에서 ‘삼정가스 심승일 회장, 법적분쟁 유리한 고지…불명예 벗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삼정가스 심승일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쟁당사자인 서울특수가스(주) 측은 삼정가스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건에서 벌금 가납명령이 청구된 것은 아직 형사절차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삼정가스에 대한 서울특수가스(주)의 형사고소건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재판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