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19 16:11:09
기사수정


▲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인하돼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의 수입부과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더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급대상으로 했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2018년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2019년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한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1일 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의 경우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89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