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이동훈)는 올해 디스플레이분야 세액공제 제도 변화를 알리고 회원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디스플레이분야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중 업계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비 R&D 비중 5%’가 2019년부터 2% 비중으로 낮아졌다.
R&D 세액공제는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등 OLED 분야가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중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세무회계 태익 박종민 대표는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하고,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연구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최영대 상무는 “OLED에 대한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기술이 확대 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