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05 13:03:53
기사수정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대상 부품이 확대되고 완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의무화 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 오는 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 의무화됐다.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돼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88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