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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0 09:11:59
  • 수정 2021-05-28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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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합작회사(HyNet) 설립이 승인되며, 수소충전소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9일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HyNet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3개사는 HyNet을 설립하고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1월4일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에게 명령했고, 이에 따라 심사요청회사는 보정자료를 1월29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심사결과를 2월15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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