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도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올해 석탄상한제약, 발전연료 세제대편,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하고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의 출력 상한제약을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난해 11월7일을 시작으로 총 6차례 발동한 바 있다.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현재 1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3개)으로 확대해 석탄발전량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함께 급전순위 결정시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해 석탄발전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에 따르면 유연탄에는 기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세금이 과중되고 청정연료인 LNG에는 세금이 기존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감면된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도 지속 감축된다.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황산화물 발생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되고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오는 12월 폐쇄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가 있는 충남·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그간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4기를 폐쇄했다. 또한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1,940억원을 투입해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톤에서 2018년 2만2,869톤으로 감소됐다.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대비 26%를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