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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5:01:18
  • 수정 2018-05-29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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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눈앞에 둔 고압가스충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돼 열악한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고압가스충전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압가스충전업 중 △수소 △질소 △산소 △아세틸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6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18년 6월30일 지정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해 위 6개 품목은 지정 만료 후 1년 안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만약 지정기간 중 대기업이 진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각 지역 조합 이사장들은 산업부,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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