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관리되던 암모니아용, 헬륨용,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외에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 됐다.
이에 관해 산업부는 지난 12월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으며, 지난 11월에는 질소 및 이산화탄소 ISO 탱크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대웅CT, 크리오스, 대성산업가스, 가스안전공사 등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고,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SK가스, E1,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LPG산업협회, 가스안전공사 등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기존에는 질소, 이산화탄소,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로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는 대용량의 질소가 필요한 선박 플랜트의 기밀시험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는 CCS 사업의 이산화탄소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하기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용(LPG)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는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의 선박 운송시 사용 불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 운송에 제한적으로 ISO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적용된다.
한편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 특례기준은 2006년 4월,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는 2010년 8월,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는 2013년 3월 특례기준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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