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 DMA(dimethylamine, 디메틸아민)가 국내에서 불법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수가스 유통 C社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함부로 충전·유통할 수 없는 DMA를 국외에서 불법 수입, 국내에서 충전해 A사에 수년간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다.
DMA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의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공업, 농업, 의약용 등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국가간의 이동이 가능한 특수가스다.
특히 DMA는 연료의 완전연소를 도와 열효율을 높여주는 안티노크제로 사용돼 미사일의 연료나 로켓 추진제로 사용돼 국가간 이동시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반도체용 특수가스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 충전·유통 정황은 최근 C사가 독일 가스업체에 용기 설계도면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C사는 독일의 가스업체에 용기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독일의 가스업체는 국내에 독점으로 거래하는 한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수상히 여긴 독점 공급업체가 본 신문에 조사를 의뢰, 그 결과 C사가 불법으로 DMA를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국내 독점 공급업체는 DMA가 전략물자인 만큼 수입시 최종 소비자와 용도를 독일정부와 우리 정부에 보고하고 양국의 허가를 득해 정식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단 한 곳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독일 현지에서 충전된 물품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DMA가 필요할 시엔 사용한 용기를 독일로 보내거나 새로운 용기를 구입해 독일에서 직접 충전해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독점공급업체는 충남의 P사에 독점 공급하며, P사는 S사를 통해 최종 소비자인 A사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C사는 국내에서 충전이 금지돼 있는 이 용기를 최종 소비자인 A사로부터 넘겨받아 이 용기에 DMA를 불법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기에 표시돼 있던 독점 공급업체의 상호 등이 제거된 것이 확인됐다고 업체는 밝혔다. 독점 공급업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사가 발주한 발주번호가 용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사가 국내 재충전이 금지돼 있는 DMA를 국내 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 진행됐는지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6월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www.kreachportal.me.go.kr)에 DMA의 수입, 판매, 사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 시스템을 이용해 추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사가 국가간 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 이는 불법 유통과 불법 충전의 두 가지 법적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물자 유통은 나아가 외교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독일에서 수입되는 DMA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는 이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