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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 中企 협동조합 특화부문 ‘대상’
배종인 기자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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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머트리얼즈, 1억불 수출의 탑
원익머트리얼즈(대표 이건종)가 우리나라 특수가스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익머트리얼즈는 17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회사는 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LCD, LED, AMOLED 등의 공정용 특수가스제조업체로 NH₃(암모니아), NO(일산화질소), N₂O(아산화질소), GeH₄(사수소화게르마늄), Si₂H₆(디실란)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해외 영업은 중국 시안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우시 등에 관련 기업에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노바켐을 인수하고 전구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매출 1,4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4분기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특수가스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특수가스 매출에서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배종인 기자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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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 수소장입용 가스가압시스템 입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소장입용 가스가압시스템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등록 마감일시는 2014년 12월15일 월요일 17시까지며, 개찰은 2014년 12월19일 18시에 실시된다.
입찰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되며, 입찰서류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총무자산센터(606호)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하면된다.
사업 예산은 8,512만5,898원 규모다.
입찰품목은 수소장입용 가스가압시스템으로 △방호부스 △고압용기 △부스터펌프 △밸브 컨트롤 시스템 △안전시스템이다.
방호부스는 수소가스 가압 시험 중 가스누출 폭발 발생시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로 크기는 2,700×2,100×2,300이어야 하고, 이중 가스저장소는 1,000×600×1,900이어야 한다.
고압용기는 고장력 강에 수소가스압으 인가하기 위해 시편을 내부에 장착시켜 수소분압을 형성시킬 용기로 용기중량은 3.95㎏, 내용적 2.0ℓ, 사용압력 700Bar, 시험압력 1,167Bar, 알루미늄 소재여야 한다.
부스터펌프는 고압용기로 수소가스를 장입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소가압용기에 수소가스를 최대 700Bar까지 가압시켜야 한다.
밸브컨트롤 시스템은 수소가스의 입출력 및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수소 가스제어 밸브 및 가스분압확인 게이지 시스템으로 수소가스 분압 700Bar 가압까지 수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야하고, 게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며, 750Bar이상 가압될 시 자동으로 분출시켜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밸브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안전시스템은 수소가스 분압 형성시 가스누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수소가스 센서 및 수소 누출 경보시스템으로 수소누출이 발생시 수소가스를 감지해 시험자에게 경고메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입찰에 대한 문의는 사양에 관해서는 기계부품기술센터(031-500-040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무자산센터(02-860-1253)에 하면된다.
배종인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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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치 안전거리 위반시설, 시설보완 후 사용
기존 고압가스 처리·저장설비 규정 위반 시설이 안전성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월4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 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에서 고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와 ‘안전도 확인평가 방법’을 △FP112 △FP211 △FU311 3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처리·저장설비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해 추후 설치되는 보호시설로 인한 안전거리 문제 예방하고, 안전거리 위반 기존시설은 안전성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 후 사용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운반기준 적용 제외 대상과 공급자 상호 등 안내문 부착 의무화’는 GC206 코드에 반영했다.
‘용기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상세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GC207 코드에 반영했다.
LPG용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 적용범위 확대 및 국제기준도 정합화 했다. 이에는 현행의 재검사 기준에 라이너 있는 복합재료용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 제정시 참고한 국제기준(ISO 11623)과 정합화 했다.
LP가스 분야에서는 용기와 소형저장탱크 혼용설치 금지를 △FU431 △FU432 2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급관리 이원화 및 장기방치로 인한 용기부식과 측도관 파손 등의 사고발생 방지, 이음부 감소로 인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FS231 △FS232 △FU431 △FU432 △FU433 5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에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를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항시 ‘환기가 양호한’ 장소로 개정했으며, ‘공급자’를 ‘가스공급자’로 용어 개정을 했다.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4)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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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수소연료전지 파워트레인 ‘북미 10대 엔진’
배종인 기자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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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퀴드, 반도체 첨단소재 역량 집중
신근순 기자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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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AP 부회장, 자랑스런 삼성인상 ‘특별상’
배종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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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액화가스류 경쟁입찰
포스코가 액화가스류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포스코는 5일 공고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액화가스류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찰품목 및 수량은 포항제철소에서 액화산소 1,680만N㎥, 액화질소 1,152만N㎥며, 광양제철소에서 액화산소 1,400만N㎥, 액화질소 240만N㎥다.
입찰은 2014년 12월18일 실시하며, 광양제철소는 15:00부터, 포항제철소는 16:00에 실시한다.
입찰장소는 서울 포스코센터 동관 2층 Business Hall 대회의실이며 입찰방식은 수기식 공개 경쟁 입찰이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계약조건은 계약기간 내 낙찰 물량 전량 출하 조건이다.
최소 응찰량은 산소 60만N㎥, 질소 50만N㎥다. 1회 최소 주문량은 산소 7N㎥, 질소 6N㎥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고압가스 제조, 충전 또는 판매허가업체 또는 실수요 업체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제조, 충전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로 탱크로리 차량 1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탱크로리 차량 소유자와 위 공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또한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을 자가 공장에서 소비하는 업체 중 20톤 이상의 가스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탱크로리 차량 1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탱크로리 차량 소유자와 위 공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1통 △공장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1통 △탱크로리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탱크로리 차량 임대차 계약 사본 1통 △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증 사본 1통이다.
실수요 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 1통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검토서 등 20톤 이상의 가스 저장 탱크를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 참가시 사용인감증명서 1통 및 위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0톤 이상의 가스 저장 탱크 보유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추후 일정 통보 후 실사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2014년 12월1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20층 조강판매그룹 장용익 Jr. Manager(TEL : 02-3457-1348)으로 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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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
배종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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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가스, 틈새시장 개척 ‘앞장’
배종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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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스協, 기술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신근순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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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인텍, 3Q 매출 857억…전년比 24% ↓
배종인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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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車 실용화 사업 마무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된 ‘울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사업’이 마무리된다.
울산테크노파크는 28일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사업은 총 120억원(국비 37억원, 시비 14억원, 민자 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09년 1월 착수해 올해 말에 완료된다.
사업은 울산TP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주관으로 현대자동차, 동덕산업가스(주), 울산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1단계 사업(2009년 1월∼2010년 12월)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으로 29억원을 투입하여 100kW급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대를 주행 모니터링 평가하고 350bar 규모의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했다.
2단계 사업(2009년 12월∼2014년 12월)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으로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모하비(115kW급) 및 투싼ix(100kW급) 수소연료전지자동차(33대)의 실증 평가 및 정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동덕산업가스는 350bar 압축기를 국산화했고, 700bar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는 울산지역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제 10건을 발굴 및 지원하고,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양산하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사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을 정부의 지원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그린전기차사업, 고효율 경량화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도시 울산이 미래의 자동차 시장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다.
배종인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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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가스, 3Q매출 1,151억…전기比 2.8% ↑
배종인 기자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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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데코리아 포항 충전소, 10년간 무사고 달성
신근순 기자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