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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5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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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압가스 처리·저장설비 규정 위반 시설이 안전성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월4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 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에서 고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와 ‘안전도 확인평가 방법’을 △FP112 △FP211 △FU311 3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처리·저장설비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해 추후 설치되는 보호시설로 인한 안전거리 문제 예방하고, 안전거리 위반 기존시설은 안전성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 후 사용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운반기준 적용 제외 대상과 공급자 상호 등 안내문 부착 의무화’는 GC206 코드에 반영했다.

‘용기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상세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GC207 코드에 반영했다.

LPG용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 적용범위 확대 및 국제기준도 정합화 했다. 이에는 현행의 재검사 기준에 라이너 있는 복합재료용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 제정시 참고한 국제기준(ISO 11623)과 정합화 했다.

LP가스 분야에서는 용기와 소형저장탱크 혼용설치 금지를 △FU431 △FU432 2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급관리 이원화 및 장기방치로 인한 용기부식과 측도관 파손 등의 사고발생 방지, 이음부 감소로 인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FS231 △FS232 △FU431 △FU432 △FU433 5종의 코드에 반영했다.

이에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를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항시 ‘환기가 양호한’ 장소로 개정했으며, ‘공급자’를 ‘가스공급자’로 용어 개정을 했다.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4)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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