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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8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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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박곤성 기술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신소재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 5일 코엑스 208호 세미나실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기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곤성 린데코리아 이사를 비롯해 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이자 기술자문 실무자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프렉스에어코리아, 린데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대성산업가스, OCI머티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효성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차순철 차스텍이앤씨(주) 대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령’을 시작으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용기 재검사 기준 제정 건 협의 △고순도 암모니아 시준 개정 건 △ 2015년 기술자문위원회 추진 업무 및 예산 협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일정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설물 또는 기계를 설치·이전 또는 구조변경 시 작업시작(공사착공) 전 15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계획서로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 9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이 추가됐다. 이에 특수가스업계에서는 반응기, 증류탑, 열교환기 등 거의 모든 설비의 변경·신설시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한창이다.

이날 박곤성 기술자문위원장은 “내년 배출권거래제 및 화평법·화관법 등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로간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위원회가 ESG, 운송분과 신설, 회원사 증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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