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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스 충전소 매출 반 토막
산업가스 충전소가 메이커들의 공급가 인상과 고객사들의 단가 하락 요구, 안전 관리 비용 증가,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경기 등 전방산업 침체에 판매량도 급감해 급기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가스 충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경남 지역 산업가스 충전소들의 매출이 급감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조선경기의 극심한 침체 여파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경남 지역의 충전소들은 조선 업체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대부분의 업체들의 매출 비중 50%가 조선 업체며 일부 업체는 7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부산 경남 충전업체들이 2∼3년 전부터 조선에서의 매출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지역 경제 구조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고객사가 조선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도 그 고객사 또한 조선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불황도 극심해 가격인상에 대해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객사가 경기 불황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물량도 대폭 줄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에는 액 메이커들의 공급가 인상이 진행됐는데, 충전소들의 경우 가격 인상은 꿈도 꿀 수 없어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껴안아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GMP 인증 및 안전·환경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적기공급 시스템 유지구축 등 제반 비용 상승에 관리비 인상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요 물량의 대폭 감소로 일부 지역의 경우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물량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산소 및 탄산 등 탱크로리 차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나 구매를 원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액 메이커들의 공급가 인상과 수요처들의 단가 인하요구에 이중고에 빠져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는 것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종인 기자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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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렉스에어, FTSE4GOOD 지수 2년 연속 선정
세계적인 산업가스 전문기업 프렉스에어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등에서 리더십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프렉스에어는 영국의 FTSE그룹이 개발한 사회책임지수인 ‘FTSE4Good 지수’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FTSE그룹은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지(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FTSE4Good 지수를 통해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투자자가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과정에서 엄격한 윤리적 또는 사회적 책임 기준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담배, 무기, 핵 관련 등 3개 업종은 원천적으로 평가대상에서 배제된다.
프렉스에어의 지속가능경영 최고 책임자인 Riva Krut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회사는 사회적 및 환경적 기여를 극대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렉스에어는 STXX Global ESG Leaders Indices에 7년 연속 선정,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에 14년 연속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2017 World’s Most Ethical Company)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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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캐롤라이나大, CO 생산효율 향상 기술 개발
미국 연구진이 비싼 희토류 대신 저렴한 나노복합물로 CO₂(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인 CO(일산화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Junshe Zhang 연구진은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과 CO₂를 분리해서 CO를 만드는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물-분리 공정(water-splitting process)은 물의 90%를 수소로 변환시키고 CO₂를 CO로 98% 이상 변환시킨다. 또한 산소를 사용해서 메탄을 합성 가스로 변환시키는데 합성 가스는 연료와 기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정에 비싼 희토류 물질이 사용됐으나 연구진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산화칼슘 또는 산화망간 속에 스트론튬 페라이트(strontium ferrite) 나노복합물을 분산시켰다. 연구진은 철이 도핑된 바륨 망간 산화물 입자를 만들었는데 증기 형태의 물이 입자층의 위로 통과하면 바륨 망간 산화물이 물 분자를 분리해서 산소 원자를 포획함으로써 순수한 수소만 남긴다.
또한 이전의 CO₂ 전환 기술은 CO₂의 90% 이하가 CO로 전환되는데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연구진은 이를 개선했다. CO는 고분자에서부터 아세트산까지 다양한 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이다.
연구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비교적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서 CO₂와 메탄을 가치 있는 원료인 CO와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는 더 효율적인 재료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저널 Science Advances와 저널 ChemSusChem에 게재됐다.
신근순 기자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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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저버린 진로발효, ‘相生 대신 殺生’
신근순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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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50MW 연료전지 발전 공동개발 추진
고봉길 기자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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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머티리얼즈, 품질분임조 환경안전품질 금상 수상
신근순 기자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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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스·전구체, 반도체 호황에 ‘동반상승’
배종인 기자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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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차 ‘비즈니스 모델’ 본격화
배종인 기자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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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원전 22기 대체 가능”
배종인 기자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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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車 실시간 추적한다
정부가 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량 1만6천대에 위험물 정보와 운행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년 3월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고압가스중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6,000kg 이상(가연성)과 2,000kg이상(독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1만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은 5,000kg이상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5,000kg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31일부터 10월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10일까지 우편, 팩스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편집국 기자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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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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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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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기획]N₂O(아산화질소) 시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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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