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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25 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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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융합산업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돼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제40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법안으로서 산업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이다. 또한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정부출연 및 융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적기에 시장창출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제품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인증을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돕게 된다. 제조자 편의를 고려해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one-stop 인증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규정과 산업융합지원센터가 도입된다. 이에 중소기업은 융합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원과 각종 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을 전담시행한다.

또한, 융합 신제품 시장수요창출을 위해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전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 점검기회가 제공된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경부·교과부 장관이 공동 간사로 나서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된다. 또한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며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 異업종기업 교류단체등 설립 및 활동에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을 정부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이번달 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아울러 녹색과 융합이라는 산업전반의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본격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국회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법 취지 등을 설명해 나가는 등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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