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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1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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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이하의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2만톤 이내)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다.

 

무역위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OH)3인 평균입도(Dp50) 55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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