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다.
무역위는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OH)3인 평균입도(Dp50)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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