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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7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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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개정된 상세기준은 모두 12개로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기준은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KGS AA317)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KGS AA912)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3)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413)의 5개가 개정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434)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531)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534)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S23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S2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431)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432)의 7개 기준이 이번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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