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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1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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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변호사 선임을 더 잘할까?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길 것이다. 상당수의 대기업에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과 리스크 관리팀이 회사 내 법률적 문제를 선행하여 검토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독립하면서 창립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법무팀은 대형로펌이라 불리는 ‘빅펌’을 선호한다. 대형로펌은 수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고급 인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대형로펌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 법무팀은 로펌의 능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패소시를 대비한 명분, 즉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패소를 하였다면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다’라는 명분 역시 중요한 선임 기준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내지 경영진이 직접 변호사를 접촉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경영진의 경우 변호사에게 휘둘리며, 불필요한 소송,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법무팀의 조력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출되는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 기준이 되어 변호사 선임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패소시 향후 처리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일부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조건 항소, 상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직이 방대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경과되어 다른 보직으로 전출되므로 굳이 1심에서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해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업부서 내지 영업부서로서 법무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자칫 경영진에게 상대방과 부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살 수 있어 무조건 항소를 하는 것이다.

반면, 무익한 항소는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발생시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항소의 이익을 세심하게 살펴, 항소시 승소가능성을 재차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필자는 결코 변호사 보수가 너무 과도하므로 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보수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정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변호사 보수는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은 직접 소송을 해서 100%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 아니 최소 70% 이상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결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소송은 단 한 번도 해 본적도 없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건은 어딘가 뒤틀려 있고, 증거가 모호하며, 이해관계인이 다수 등장해 복잡하기 이를 때 없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말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히 이길 사건이 이겼다고 하면서 성공보수 지급에 인색함을 보이며, 패소시에는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필자는 법률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사건의 승소여부, 적정 비용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성급 호텔에 여관 수준의 비용을 지급할 수 없듯 5성급 호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법률 비용의 지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적 사항 이외에 다른 요소가 결정의 기준으로 포함 될 때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초래되는 것이다.

다른 요소가 결정의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졍의 주체가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지훈 변호사 pjh@cslaw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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