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6-18 15:55:33
기사수정

제조설비의 제독장치 기준



제독설비는 제독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해 배출 가스를 즉시 처리함으로써 허용농도 이하로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독장치는 설치 장소,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독효율이 높을 것 △여러 종류의 가스에 적용될 수 있는 설비일 것 △큰 농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 △먼지, 미스트(Mist) 를 함유한 가스 처리가 가능할 것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료일 것 △충분한 보호, 안전대책이 이루어질 것 △이차공해에 대비하는 충분한 대책이 있을 것.

제조설비의 제독장치는 비상시에 환기설비의 배기면의 배기 중 가스가 가연성이 아닌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라 하더라도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제독장치에 도입하면 좋다. 그러나 가스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1/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외기를 흡인해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리설비의 능력은 짧은 시간 내에 누출한 실내 가스를 허용농도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을 이중구조로 한 내 외관 및 국소배기설비는 배기 측 누출 위험이 있는 곳을 이중구조로 한 경우로 내부를 진공 또는 질소가스 등으로 봉인한 경우에는 공기 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제독장치의 능력까지 도입해도 좋다.

급격한 누출 시 이중외관에 압력상승이 있으므로 감압 등의 처리를 한 후 일정유량으로 조절해 제독장치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독장치, 설비 가깝게 설치해야

급격 누출시 위험, 조절 필요

국소배기설비에서는 전항의 환기설비의 배기 측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누출의 경우에는 폭발범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폭발 하한계의 1/4이하가 되도록 일부 외기를 흡인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밸브의 방출라인은 안전밸브로부터 순간적으로 다량의 가스가 방출된다. 이것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제독설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설비의 용량을 작게 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 등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 방출되는 가스의 총량을 적게 한다. 또한, 배출된 가스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완충용 탱크 등의 보조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설비 제독장치는 정상배출 시에 배관 중에 체류하는 가스를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로 퍼지 하는 경우로, 특수재료 가스의 양·압력·퍼지속도 등을 파악해 방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이라고 해, 너무 급격히 퍼지하면 제독장치가 과부하상태로 돼 연소식 제독장치로서는 화염이 매우 커지거나 건식 제독장치로서는 제독장치가 매우 고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퍼지 가스는 제독장치의 능력에 맞게 적당량을 도입한다. 제독설비의 처리능력을 초과 시에는 제독설비가 지나친 온도상승을 발생하거나, 출구에서 허용농도까지 제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유량의 관리가 필요하다. 퍼지속도는 주 배관에서의 속도가 최소 0.3 m/s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분석실에서 분석 후의 폐가스는 일반적으로 정상유량이고 그 양도 적기 때문에 다른 방출라인과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용기에 남은 잔가스의 방출은 고압으로 남아 있는 경우 압력조정기에 의해 일정압력으로 하고 또한 유량을 조절하면서 제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량을 제어하지 않으면 퍼지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독장치에 과부하가 온다.

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10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이엠엘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아이엠쓰리디 202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