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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9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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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위한 세부운영방안이 구체화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18일 제정·공고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제정·공고된 규칙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궁금해했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및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된 후 6개월 간 총 32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및 대국민 RPS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다.

센터는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양광 별도 의무 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 및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제도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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