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및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열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EU 탄소규제 확대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류 제품 대응 전략 공유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EU 수출 중소기업 및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U-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U는 2028년부터 이를 해당 소재를 활용한 하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속,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들이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하류 제품 적용 대상 판단 기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중소기업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향후 제도 확장에 따른 수출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합동 워킹그룹과 협력해 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