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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1 15:44:29
  • 수정 2026-05-11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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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대상으로 한 전주기 관리체계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실증에 들어가며,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냉매 관리 혁신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2일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냉매의 사용부터 회수·재생·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어컨·냉동기 등 냉매 사용 기기에서 배출되는 폐냉매를 회수해 정제·재생한 뒤 다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점검하게 된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 물질로 개발됐으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특성으로 인해 국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단계적 감축이 진행 중이다.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을 통해 글로벌 감축 체계가 강화되면서 냉매 전주기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 (법적냉동능력)이상 대형 냉동·냉방설비에 대해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법적 관리 범위를 넘어 일반 기기까지 확대 적용해 회수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이며, 총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주는 한국환경공단이 맡고 수행은 재단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담당한다


참여 기관으로는 냉매 사용자(폐냉매 배출) 측에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용기관리, 회수·운반, 재생, 품질인증 등 단계별 사업자가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냉매 용기 관리 체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용이 종료된 용기 내 잔여 냉매를 제조·수입업자가 회수해 누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회수된 폐냉매는 정제 과정을 거쳐 신품 수준의 ‘재생냉매’로 전환된 뒤 다시 산업 현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회수–재생’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냉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제도 적합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 중 용기관리 및 냉매 회수·재생 단계 참여사업장 선정과 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6월부터 12월까지 폐냉매 회수–운반–재생 및 재생냉매 공급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냉매는 장기간 누출되며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주기 관리가 필수”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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