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수해 피해 학교에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가지급 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전문 손해사정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안전원은 7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와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 급여의 신속한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지급 급여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선(先) 지원·후(後) 정산’ 방식의 보상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지급 급여는 피해 추정 손해액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여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교육 현장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전원은 같은 날, 계약된 전문 손해사정 기관에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접수 즉시 피해 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마쳤다.
또한 안전원은 지난 24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어 현장 피해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원의 이러한 발 빠른 대응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실제로 가지급 급여를 신청한 경남 지역의 한 학교는 신청 당일 즉시 공제 급여를 받아 안전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했다.
안전원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교육 현장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접수부터 보상까지 원스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교육시설 안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안전원 회원과 학교는 권역별 지부를 통해 가지급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급여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