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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9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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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기준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5만평을 지정했다.


경상남도는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1만평을 지정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을 확대(0.6만평→1.1만평)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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