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업종들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