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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8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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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에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해 개선했다.


중기중앙회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17,000여개사가 가입 중이며 ’24년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그동안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돼 있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제기금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받아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제기금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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