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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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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前 사업시행자와의 법적다툼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에서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 제기한 2심 청구를 취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낸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작년 11월27일 패소했었다.


강원경자청은 김진태 도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 부진해 온 망상1지구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법적다툼을 진행하면서도 건실한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2차까지 가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대명건설을 망상1지구의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전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명건설은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했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변경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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