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등 첨단제조기술 제품에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들의 혜택이 기대된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24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약간 변경됐다. 먼저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美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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