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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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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에서 군위역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공단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30일 전했다.


국가철도공단 설명에 따르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4년 12월 개통예정으로 개통일정상 2024년 6월30일까지 모든 공사완료 후 2024년 7월8일부터 '시설물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반 11공구(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의 터널내 전기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의 공정만회 대책요청에 11공구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사(태성산업사)의 공사불이행으로 터널내 방재설비 전기공사 등 일부공종의 기한(2024년 6월30일)내 공사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2024년6월25일)고 전했다.


이에 노반 11공구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일정준수를 위해 하도급사가 공사를 불이행한 일부공정(터널내 소방설비 전기공사 등)에 대해 인접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해 추가공사로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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