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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30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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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태양광 장비를 위한 재원 조달

장기적으로는 지붕에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비용이 절약되지만, 당장의 투자는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원하는 구매자들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합리적인 이자의 대출과 감당할 수 있는 매월의 부담액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최고의 대출 프로그램들은 지방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비과세로 대출을 해주고, 세금에 합하여 각 기간 동안의 상환을 받는 것이었다.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을 다 상환하기 전에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그 의무는 해당 주택에 승계된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시작된 이러한 합의에 따라, PACE(청정에너지의 자산화 프로그램) 대출은 그 이후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산되었다.

2009년 8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이러한 계획을 지방 정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된다고 발표된 바는 없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태양광 발전 산업은 최근 수년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산업체 협의회에 의해 인정받았고 소규모의 주택용 발전시스템을 공급하며 태양광 발전과 다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을 지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인 NC 그린파워가 행해 온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한다.

소규모(10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소유자들은 보조금 지원이 보증된 액수인 킬로와트 당 19센트에 그들의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은 1차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매자들을 위한 수요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시스템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소규모의 시스템 소유주들에게도 역시 도움을 주었다.

몇몇 주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고, 밤에는 일반적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전력망은 중요한 저장 메커니즘이 되며, 많은 가정과 사업체에서 그들의 총 전력 수요 중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가격에는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전력 저장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 주택 소유자들은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배터리를 추가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하여

이상의 요약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용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각각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들의 총합이다.

이것은 ‘사과 대 사과’의 비교와 유사하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장려책은 연방과 주의 세금 공제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려책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킬로와트 당 비용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자력 업계는 납세자들에게 재앙적인 상황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 주장한다.

프라이스 - 앤더슨 법은 단계별 사고에 대한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현재까지 다해서 약 110억달러인데, 사고 발생 시 모두 원자로 소유주들에게 배분될 것이다.

정부 연구 추산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은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유카 산에 방사성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보관하기 위한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100억달러가 소요되었는데, 2010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그 프로젝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그 폐기물들의 처리 비용은 고지서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핵 발전의 킬로와트 당 비용에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이 수천 년간 방사능을 지닐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할 어떠한 신뢰할 만한 계획이나 비용 예상치도 없으나 그 중 대부분의 비용은 연방 납세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에너지부의 2011년 예산 요구안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18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 모든 에너지 연구개발 비용의 44%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은 지난 수년간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십 년 된 산업에는 높은 것이다.

발전의 경제적, 재정적 폐해가 익히 알려진 1980년대에도, 원자력 산업은 성공적으로 비용과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

사업들은 연방대출

원자력 이나, 최소한 연방 지급 보증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금액의 대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금융 기관들이나 유명 언론 내의 ‘월 스트리트 사람들’이 납세자들의 지원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전가는 1세대 원자로사업에서 나타난 채무 불이행, 그리고 사업 취소 사례들 때문에 금융기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발전사들은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한 요금을 지닌 태양 에너지에 대한 제안을 축소하거나 거절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들이 잔뜩 쌓인 빚을 실행 가능한 투자로 변환시켜 줄 것이라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논란에 끼어들었다.

2009년에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되던 안 되던 해보자’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핵 사업 시행자들에 의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요금 쇼크’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다.

남부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09년 7월 기준으로 건설 채권을 발행한 17개의 제안된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 2개 사업의 채권 등급이 ‘폐기’등급이며 나머지 중 13개는 ‘폐기’등급을 받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치솟는 비용과 수많은 설계 문제들, 허가 발급과 건축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현재는 더 저렴해진 청정에너지와의 증대되는 경쟁 또한 위와 같은 요인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엔터지 사의 CEO인 웨인 레오나드 씨는 왜 자신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에 네 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설립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취소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며, 특히 건설비용의 불확실성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발전사들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기를 원한다 - 대부분은 공적 자금으로 말이다.

●2005년 부시 행정부는 에너지법안에는 180억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보조금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기업들이 새
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급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오바마 행정부는 몇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급 보증 한도를 540억달러까지 증대시키고, 비밀리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복틀(Vogtle) 발전소 건립에 대출 해주기로 동의하기까지 했다. 조지아 발전소가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인가를 받는 최초의 발전소가 될 것이다 - 2011년 후반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의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한 술 더 뜨고 있다.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 단체를 위해 수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케리-리버만 법의 이미 예정된 355억 달러의 보조금에 더해 97억 달러에서 573억 달러(원자로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 다름)의 조세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자력 발전소 소유주들은 본질적으로 전혀 위험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2007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다른 남동부의 주들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축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듀크 에너지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위험을 곧 전가하려는 뜻을 비추기까지 했는데, 아마도 이는 산업 위원회에서 듀크 에너지나 프로그레스 에너지의 비용 청구서를 검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이는 비용 회피 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현재의 접근 방법은 다른 주들의 그것에 비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20개 주가 우리 주의 12.5%에 비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에 대한 2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하의 예시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대한 미국의 지원내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Efficiency)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하와이 주가 에너지 수요의 4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충족한다는 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0년이나 2011년에 20%의 자체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이것을 2020년까지 33%로 상승시킬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만들었고, 이는 곧 의회에 의해 강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에 수소에너지 발전이 더해져서, 주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게 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는 예정보다 빨리 20%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30%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뉴저지 주의 에너지 마스터플랜은 3,20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과 1,5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모두 2020년까지 말이다. 2010년에, 태양광 발전의 요구용량은 약 4,000메가와트까지 증가했다.

●알래스카 주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비율 목적치를 50%로 할 것을 받아들였다.

●뉴욕 주는 15%의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비율을 2015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메인 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는 2017년까지 전체의 40%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대부분의 남동부의 주들이 뒤처지는 이유는 발전사들이 경쟁에서 동떨어져 있고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은 독점적인 발전서비스 지역을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규제된” 주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전사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자신들의 재정적 위험을 요금 부담자들에게 전가하는 입법적 노력에 성공하고 있다.

결론

많은 미국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이익을 낼 만 하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비해 투자 위험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사실, 듀크 에너지社는 자신이 청정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서의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 그러나 그 기술들은 듀크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야만 하는 다른 주들에 있다.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허용받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뉴스 미디어와 대중은 청정하고도 효율적인 에너지가 미래로의 길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주목하여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청정하고, 적용 가능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전 세계적인 중요한 전환점에 합류할 시기와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자원 사용을 청정에너지 분야로 전환 시킬 기회를 수십 년간 지연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태양 에너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보다 저렴해져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미래를 바꾸었다고 나중에 생각할 만한, 2010년 봄을 되돌아보게 만들 결정을 지금 내려야만 한다.<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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