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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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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포상식’에서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 (左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우석 코레일 동반성장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레일(사장 한문희)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거래 과정에서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법제화됐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으로 표창받은 코레일은 △관련 법 시행 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중소기업 및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사업 참여 등 제도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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