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5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하는 등 청정수소 인증기준·절차 규정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한 핵심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2~6.12), 규제심사(5.2~8.25), 법제처 심사(6.22~11.7)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기준의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청정수소 생산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청정수소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청정수소의 생산량△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으로 했다.
또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